[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의사 A는 폐기 프로포폴을 재사용해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숨기려고 진료기록부까지 허위기재 했음에도 자격정지 1개월 22일만 받았다.
#. 의사 B는 사망한 환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 아들에 교부해 자격정지 1개월, 의사 C도 환자 진찰 없이 마약류를 처방 후 처방전을 심부름업체 직원에게 교부해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다.
폐기된 프로포폴을 재사용해서 패혈성 쇼크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53일’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한자에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 대한 패널티도 1개월에 그쳤는데,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해 총 4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면허 취소는 15건이었고, 나머지는 자격정지 7일~3개월 등이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경우 면허를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마약관리법 제32조 1항을 위반해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 또는 제공할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3개월 이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이외에는 마약류와 관련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처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그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 1개월 만을 내리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은 의료용 마약류를 실제 조제, 관리, 투약, 처방하는 주체인 만큼 이들의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행정처분 규정도 따로 없고 이마저도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련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처분 기준 역시 대폭 강화해서 환자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