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해도 결과 '하세월'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매년 접수건수 늘지만 처리속도 느려"
2022.10.12 11:46 댓글쓰기

의료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리 속도는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의료분쟁 법정기한을 초과한 사례가 1039건에 달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해야 한다.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120일 내 의료분쟁 조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6년 간 조정처리 기간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6년 6건에 불과했던 법정기한 초과 건수는 2017년 26건, 2018년 36건, 2019년 114건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648건으로 치솟았다. 


의료분쟁을 빠르게 종결할 분쟁 심사관의 퇴사가 급격히 증가한 점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올해 4월 기준 중재원의 심사관은 대부분 변호사나 간호사들이다. 


지난 2020년 기준 중재원의 직원 평균 퇴사율은 각각 13.8%였지만, 변호사나 간호사로 구성된 심사관 퇴사율은 두 배가 넘는 28.2%에 달했다.


조명희 의원은 "이를 방치한 채 개선하지 않는 중재원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게 중재원의 존재 이유인데, 매년 늘어나는 법정기한 초과 사건을 방치하는 것은 존재 이유에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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