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암질심, 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불허 잘못"
강기윤 의원 "임상 3상 불가 약제에 3상 결과 요구" 비판
2022.10.13 14:35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의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급여 불허 처분과 관련해서 비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암질심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원회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리브리반트’ 등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급여 적용을 반대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소수 말기 암환자를 위한 치료제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위약대조군 3상 임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단일군 2상 임상으로 임상적 유효성·안전성을 입증해 허가받은 약제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성평가 면제 위험분담제(RSA) 조건을 충족해 급여 신청된 대상이기도 했다”며 “암질심은 2상 임상만으로 유효성을 평가할 수 없다며 급여를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고자 경제성평가 면제 규정을 만들었고, 단일군 임상자료로 허가를 받은 경우 경제성평가 면제가 허용된다. 


이에 강 의원은 “암질심은 상식적으로 3상이 불가능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약에 대해 급여를 불인정하는 것은 생명 위협 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를 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전면 반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암질심 본래 기능인 임상적 필요성 위주로 검토해서 환자들이 하루빨리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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