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5억원'
2024년 2억3천만원 대비 '2배 증가'···요양기관 현지조사 부당금액 '378억'
2025.10.12 06:21 댓글쓰기

금년 상반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이 지난 해 대비 2배를 넘어설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에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포상금 집행액은 34건·4억7700만원으로 2024년 42건·2억290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집행액은 ▲2020년 3억3600만원 ▲2021년 4억900만원 ▲2022년 3억5400만원 ▲2023년 1억3000만원 ▲2024년 2억2900만원 ▲2025년 상반기 4억7700만원 등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건수는 2022년 107건에서 2023년 126건, 2024년 95건으로 감소 추세이며, 금년 상반기 66건으로 집계됐다.


현지조사로 확인된 부당금액도 크게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확인된 부당금액은 ▲2020년 461개 기관, 76억1000만원 ▲2023년 514개 기관, 215억원 ▲2024년 612개 기관, 377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지 않고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현지조사 요양기관 비율을 2% 수준으로 늘려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경찰효과를 제고하고, 허위·부당청구 신고 및 진료비확인 청구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신고포상액 상한액을 현행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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