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대학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에서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前 연세의대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던 이수진 의원은 "피해자와 그 유가족 상처가 남아 있는데, 공공기관에 말도 안되는 인사를 채용한 것으로 뒤늦게 나마 바로잡혀 다행"이라고 의미를 부여.
그러나 이 의원은 심사평가원 강중구 심평원장이 박병우 위원을 상근위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 이수진 의원은 "연세의대 외과 동기인 심평원장이 박병우 씨 탄원서를 썼다"며 "청부살인 사건 주범이 건강보험 일산병원 입원 당시 진료부원장이었던 강 원장이 채용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강 원장은 박병우씨의 혐의에 대해 벌금형 정도 받고 자세한 혐의는 모른다고 말하다가, 정황들이 드러나고 질의를 계속하자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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