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는 '선택진료비'
복지부, 진료비 영수증 항목도 삭제
2018.02.21 06:35 댓글쓰기

환자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진료비’라는 단어를 접할 수 없게 된다. 제도 폐지에 이어 진료비 영수증에도 관련 항목이 삭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관련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지난 1월 1일 시행된 선택진료제 폐지의 후속 조치로, 진료비 영수증 내역에서 불필요해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환자들에게 발급되는 진료비 영수증에서 ‘선택진료’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제도가 도입된지 5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선택진료는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선택권을 넓혀준다는 취지로 1967년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 도입됐다.


물론 제도 도입의 이면에는 원가보전율에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및 의료진의 저임금 보전이라는 배경도 자리한다.


당시 국립의료원은 별도 규정을 제정해 특진제도를 시행했고, 이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특진제도가 운영됐다. 민간병원은 자체 내규에 의해 제도를 시행했다.


20여 년이 흐른 1991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는 ‘지정진료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병원별 특진규정을 통합시켰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의한 진료비 편법 및 과다부과, 지정진료 강요 등의 부당행위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표출됐고, 제도 시행의 적정성에 대한 논쟁이 촉발됐다.


이에 따라 1999년 11월 법적 근거가 없는 복지부령의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000년 9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해야 하며 한 기관 소속 의료진 중 33% 범위 안에서 기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매년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을 축소했고, 급기야 2018년 1월 1일부터는 완전 폐지됐다.


한편 복지부는 제도 폐지에 앞서 △추가비용 징수의사 등의 자격 및 범위, 산정기준 △선택진료 의료기관 의무사항 중 추가비용 징수와 관련한 정보 제공 항목 △기록의 보존 대상에 선택진료비 청구와 관련해 보관해야 할 서류 항목 등을 관련 규정에서 삭제한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