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2명·간호사 1명·간호조무사 2명 '인정'
최근 5년 보건의료계 의사상자 현황, 신청 8건 중 5건만 승인
2022.08.24 05:00 댓글쓰기



최근 경기도 이천시 소재 병원 건물 화재 현장에서 환자를 지키다 대피하지 못 해 숨진 간호사 故 현은경 씨를 계기로 보건의료계 직역별 의사상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최근 5년 간 의사상자 8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는데, 이중 5건이 심사를 통과했다. 직역별로는 의사 2명, 간호사 1명 등이 의사상자로 인정됐다.


23일 데일리메디가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보건의료계 직역별 의사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사 4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등 총 8명에 대한 의사상자 심사가 진행됐다. 이중 의사 2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2명이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았다.


주요 인정 사례로는 지난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발생 시 근무 중이던 간호사 및 간무사가 환자들을 대피시키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2층 병동에서 1층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이동 중 정전으로 연기에 의해 질식해 사망한 건이 있었다.


같은 해 발생한 故 임세원 교수도 2020년 9월 24일 의사자로 인정됐다. 임 교수의 의사자 지정은 소송을 거치는 잡음 끝에 서울행정법원이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피의자가 병원 내 누구든 공격할 수는 상황에서 임 교수의 행동이 직접적·적극적 행위였다’고 규정하면서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또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목격한 의사가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식상태, 부상정도를 확인 후 차량으로 돌아가던 중 다른 차량에 치어 사망한 사례도 확인됐다.


반면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지난 2020년 3월께 경북 경산시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다가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던 故 허영구 원장에 대한 의사자 지정은 불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첫 사망 사례였고,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청원했으며,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2만2954명이 청원에 서명했으나 의사자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의사자 지정은 안 됐고,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고 설명했다. 모란장은 국민 훈장 가운데 두 번째 등급의 훈장이다.


한편, 의사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보건복지부가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의사자로 인정될 경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유족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 및 취업 보호 등이 이뤄진다. 의사자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혹은 이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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