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과 유사 '페나리딘',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호흡중추 억제 등 부작용 및 오남용 우려"
2022.11.22 11:45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서 이미 마약으로 지정된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성을 지닌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페나리딘’은 펜타닐과 같이 호흡 중추 억제 등의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한다. 


현재 임시마약류는 1군과 2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녀 신체·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이고 2군 역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정신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며,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및 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서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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