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환자 조롱 대학병원 간호사…보건소 '고발'
정보 누설금지 의무 등 의료법 위반 혐의…병원, 당사자에 장기휴가 부여
2023.01.20 06:22 댓글쓰기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 "두 달치 풀 인계받고 두 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다", "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지는 수가 있어"


지난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를 학대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소재 대학병원 간호사가 관할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해당 병원 관할 보건소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간호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설명은 어렵다"면서도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학병원을 찾아 조사를 했고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해 고발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며 찍어 올린 게시물을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하면서 알려졌다.


B씨가 올린 게시물에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를 두고 "할아버지 숨 잠깐만 참아보라고 하고 싶다. 인공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어지는 수가 있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또 환자감시장치와 수액 사진 등을 찍어 올리며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 "두 달 치 풀 인계받고 두 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다" 등의 글도 올렸다.


이 외에도 환자가 사망한 것을 보고 "수혈 때려부었는데 익파 엔딩인 거 안 비밀"이라는 조롱 섞인 글도 올라왔다. '익파'는 환자가 사망했을 때 쓰는 의학용어 'expire'를 말한다.


현재 B씨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로는 ▲의료법상 정보누설금지 의무 위반(제19조) 형법상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제314조) 절도죄(형법 제329조) 횡령죄(형법 제355조)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B씨 행동이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는 혐의를 적용하기 애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소극적인 병원 측 대응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온다. 부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은 B씨에게 장기휴가만 부여했을 뿐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에게 장기휴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사건을 접하고 동료 간호사들도 충격을 받고 사기를 잃은 상태인데 병원이 사건을 덮으려는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건 한 달이 지나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아 결국 환자들 불안감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병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사협회도 법원 판단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간협 윤리위원회는 간호사 윤리적 과실을 따지는 기구다. 자체 징계권은 없지만 보건복지부에 면허 정지나 취소를 요청할 순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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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적산 01.24 13:29
    아직 사람이 덜된 생명체네요.

    어느 한 가정을 어찌 꾸려갈지. 이런 한 사람 때문에 주위에 100명은 불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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