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치협·한의협 'EMR 인증권' 부여 추진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인증제 실효성 제고"
2023.02.06 12:0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명희 의원은 "EMR 인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 의료인 중앙회가 EMR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현재 EMR 인증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제품인증은 국내 EMR 중 약 40%로 206개 제품 중 83건만 이뤄졌다.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이보다 더 저조해 총 의료기관 중 11.7%(3만3450개소 중 3921건)에 그치고 있어 인증제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EMR 인증에 관한 업무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EMR 인증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편 의협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의 부상으로 정책 대응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협회 주최 EMR 인증사업이나 EMR 직접 개발과 같은 논의가 시도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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