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임금 삭감 등의 문제로 촉발됐던 현대약품 노사 갈등이 노조 측 양보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최대 쟁점이었던 신입사원 임금 삭감과 연차 축소를 노조가 수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현대약품 노동조합은 지난주 집행부 회의를 통해 사측이 제시한 안건 2건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현대약품 노조와 사측은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놓고 갈등을 겪었으며, 20여 차례에 가까운 협상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사측은 노조에 다양한 조건을 내걸었으나, 협상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철회했다. 다만 2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이었다.
사측 조건은 신입사원 초임 연봉을 48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연차를 기존 20일에서 15일로 축소하는 안(案)이었다.
노조 측은 해당 안을 수용하기 위해 일비 조정이나 임금 체계 재조정 논의 등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해 타결이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1인 시위와 함께 노조원들이 참여하는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약품 주력 제품 일부가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측은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타부서 직원을 생산부서로 재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분 파업 등이 장기화되면서 노조원들 중 일부는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파업 동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결국 노조 측은 집행부 회의를 통해 사측 요구를 수용키로 했다. 노조 측은 이 과정에서 일비 조정 및 임금 체계 수정 등의 조건도 함께 내건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22년 임금협상에서도 사측이 제시한 기본급 3% 인상과 격려금 20% 지급 등의 조건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측이 내건 조건 대부분 수용한 만큼 사실상 노조 측 양보로 갈등이 봉합된 셈이다.
허성덕 현대약품 노조위원장은 "노사 상생을 위해 노동조합이 한발 물러서기로 했으며, 노조원 고용 안정에 최대한 신경 써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대약품 노조는 지난 11월 말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으며, 약 3개월 만에 사태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