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가 선고한 1심 판결문을 수령해 검토한 결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된 당연한 판결”이라고 16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15일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수령했으며, 금일까지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다.
회사는 "재판부는 대웅이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를 용인 토양에서 발견했다는 허위주장을 계속하고, 메디톡스도 훔친 것 아니냐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인데 대해 논리적인 판단과 합리적 해석을 거쳐 대웅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과학적 증거에 입각한 냉철하고 정확한 판결”이라며 “대웅 불법 행위가 드러난 이상 계속된 허위 주장은 더 큰 피해를 가져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승소 판결과 미국 ITC 소송 승소로 체결한 에볼루스, 이온바이오파마와의 합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메디톡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해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한 만큼 이번 민사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사는 끝으로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지적재산권 탈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메디톡스는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K-바이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전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