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지원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선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두도록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 유지가 명문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침 개정에 따른 ‘2023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는 고위험 산모에게 출생하거나 미숙아 및 고위험 신생아는 물론 다발성 기형으로 출생하거나 선천성 이상 질환이 의심되는 환아들의 진단과 치료를 전담한다.
우선 지원대상을 사업 지속 가능성을 갖춘 의료기관을 넘어 5병상 이상 NICU(신생아집중치료실)를 운영중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전문병원 우선)으로 구체화됐다.
지원 기준은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 병상 권역 소재 의료기관을 지원이 필요한 지역 소재 의료기관으로 변경됐다. 시도별 부족병상이 있는 지역 중 국고지원 병상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조건은 사업기관 당 기존 운영 중인 NICU 외에 5병상 추가 설치 운영토록 했으며, 추가 설치 시 사업예산 내에서 5병상 이상 지원 가능하다.
NICU 필수 시설 기준은 병상 1개당 면적은 5㎡이상이다. 고위험 신생아는 많은 장비를 인큐베이터 옆에 두고 수시로 수술 및 처치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병상 1개당 5㎡보다 넓고 충분한 병상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수술실 및 분만실과의 최단 동선을 확보해야 한다. 외부병원에서 전원되는 환아가 사용할 승강기를 별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토록 했다.
또 외부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에 별도의 격리병실을 확보하고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클린룸설비와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장비는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병상 수의 10%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 이상 개수의 보육기를 보유토록 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1개 단위(unit) 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지, 광선기, 집중치료기를 운영해야 한다.
필수 인력기준은 신생아 세부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신생아실 근무 전공의는 1명 이상으로 전공의 미확보시 전담전문의를 둬야 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 간호등급은 6등급 중 4등급 이상(1∼4등급)을 유지해야 한다.
권장 사항으로 분만 가능한 산과 전문의, 전공의, 간호사를 충분히 확보하고, 24시간 응급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확보될 것이 요구됐다.
중증 신생아에 대한 협진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심장 전문의, 소아 외과 전문의, 소아 담당 신경외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 등이 근무토록 했다.
이 외에 복지부는 사업 수행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에 의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기관 별 성과를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모자의료센터에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요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토대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비의 계속 지원 여부 및 차등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