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된 이노시스가 거래재개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정지 사유인 전(前) 대표이사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이 점쳐졌으나 끝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노시스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간은 오는 2024년 4월 18일까지다.
앞서 이노시스는 1월 13일 전 대표이사 한 모씨 외 4명이 56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인 2월 7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이후 4월 18일 개선기간으로 1년을 부여키로 최종 확정했다.
개선기간 부여에 주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났던 만큼 답답함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에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