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장 임기 3→2년, 지자체장과 통일"
조해진 의원,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대표발의···"알박기 인사 논란 해소"
2023.05.22 14:36 댓글쓰기

지방의료원장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통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장 교체 시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일자,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지방의료원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장 임기는 3년이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이다. 원장은 연임이 가능하고 이사·감사는 3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또 원장·이사·감사가 임기 중 궐위(자리가 빔)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감사 임기는 새로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지방의료원장을 지자체장이 임면 (任免)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원장의 임기가 일치하지 않으면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인사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 추진이 어려워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료원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조해진 의원은 "지방의료원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및 정무직 공무원의 잔여 임기 관련 여야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지방의료원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포함해 같은 취지가 담긴 지방연구원법,사회서비스업법 발의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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