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확대된 의과대학 정원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 의료계와 협의에 나선 가운데 의대에 또 다른 구조 변화가 예고됐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의대에서 의사면허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 외에 다른 학과 신설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에 향후 의료계와 정부가 의사인력 확충 논의를 구체화하는 데 이 같은 변경사항이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최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 대상은 의대를 포함한 의약학계열이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명시된 수업연한 6년 학사학위 과정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한정하는 게 골자다.
기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수의과대학 등 '대학'이라는 표현은 당초 국가고시 응시를 위한 6년제 과정을 의미하는데, 단과대학 자체로 오해받는 것을 바로잡겠단 취지다.
교육부 측은 "대학 현장에서는 법령 상 '대학' 표현을 단과대로 이해해서 해당 단과대 내 4년제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수업연한을 정한 기존 법령 취지를 고려해,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무관한 다른 학사 학위과정은 수업연한 6년 미만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면허 취득 안하는 의대생' 양성 가능···'혁신신약학과' 신설에 약계 논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일례로 면허를 취득할 의사 배출을 목표로 하지 않는 4년제 학과를 의대에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대학들에 다시 고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욱이 개정안 적용 시기가 2024학년도임을 감안하면, 올해 교원 등 인프라 여유가 대학들은 '의사 면허를 따지 않는 의대생' 배출을 위해 새로운 과정 개설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대학들이 시도한다면 일부 논란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약대 내 4년제인 '혁신신약학과' 설치 논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약사 사회가 이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대학이 해당 분야 발전 가능성과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며, 약사 정원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4월 발표된 교육부의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및 보건의료분야 정원 조정 결과'에 따르면 서울대, 가천대, 경북대가 혁신신약학과 관련 교육부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학교는 각각 '첨단융합학부 혁신신약전공', '바이오로직스학과', '혁신신약학과'라는 이름으로 신설에 성공했고 총 136명의 정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