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료생협 임원-진료기록 미작성 의사
2023.07.02 12:19 댓글쓰기

환자에 도수치료를 시행했다며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 某의료생협 이사 A씨와 조합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C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


A씨는 B씨를 대표로 대전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한 뒤 적자가 나 운영이 어렵게 되자 도수치료를 받으면 피부관리를 무료로 해주는 패키지를 판매해 환자를 모집. 이들은 환자가 가입한 실비보험금 지급 한도액에 따라 실제 도수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지인 명의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하고, 환자를 유치한 직원들에게 결제금액 20%를 수당으로 지급키로 공모.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3명의 환자에게 1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한 혐의로 기소.


의사 C씨는 기미·미백 치료를 하고도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09차례에 걸쳐 피부미용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기록을 미작성.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7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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