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인 척 인터넷에 본인 칭찬 의사…"의료법 위반"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제가 봐도 수술 잘됐네요" 술기 등 광고
2023.08.08 05:13 댓글쓰기



본인이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의 수술 실력 등을 칭찬하는 허위 치료경험담을 인터넷카페에 게재한 의사와 관련해 법원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유동균)은 검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 위반 소송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시는 인천 서구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는 의사다. 


그는 2021년 1월 뇌질환과 관련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 접속해 본인의 부모가 자신에게 뇌종양 관련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해 본인을 칭찬하는 글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컴퓨터로 받을 수 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수 있네요. 완치는 어려운 악성종양이라는데  환자도 괜찮고 수술한지 5년이 됐는데 재발도 안 하고 좋네요. 교수님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해당 글을 비롯해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수술 실력 등을 광고했다.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환자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 치료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내용은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인에게 의료 광고를 금지하는 이유는 의료광고가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라며 "큰 치료를 앞두고 객관적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취지에서 의료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의료광고는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이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환자 치료사례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본인으로부터 치료받은 환자 보호자로 가장해 수술 후 예후가 좋다거나 자신을 추천하는 내용의 글을 주로 작성했다"며 "이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 명백하고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실제 치료사례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 실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설령 경험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해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례를 취합한 것으로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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