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수증 리베이트 비보존제약, 과징금 3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3년간 2개 병·의원 영업행위 관련 '솜방망이 처분' 결정
2023.08.29 05:40 댓글쓰기

비보존제약(대표이사 장부환)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다만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한 실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8월 28일 비보존제약의 병원 금전 지급(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지만, 처분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2개 병원 및 의원에 금전을 제공했다.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처방량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자금을 전달했다.


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고 영업사원들은 이를 리베이트로 병의원에 전달했다. 활동비는 모두 허위 영수증을 청구, 증빙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보존제약은 리베이트 제공을 통해 해당 기간 3년 동안 매출이 3억원 가량 늘었다.


이에 공정위는 비보존제약에 리베이트 금지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하고 피해를 전가하는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비보존제약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에 대해 따로 이의제기할 내용은 없다”라면서 “별도로 행정소송 등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비보존제약이 3억원에 달하는 매출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300만원 수준인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제네릭으로 영업망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내수로도 수익이 나는 안정적인 시장”이라며 “리베이트 처분 수준도 제약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 고시에 따른 처분(리베이트 매출액의 1%)을 했고, 심의위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처분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 대해선 공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지적은 공감한다”면서 “리베이트 이득에 대해 과징금 고시에 따라 0.8에서 최대 1.6%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위원회 권고로 0.9% 정도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나마 공정위에서 조금 더 부과해 1% 수준이 됐지만 관련 고시에서 벗어난 처분은 어렵다”라며 “병원도 2개였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규모가 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과징금을 그렇게 처분할 수 없는 점은 아쉽다”며 “고시에 따라 위원회에서 판단한 결정을 어떻게 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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