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성분 관절강 주사제, 급여 축소·사용제한 반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복지부 선별급여 재평가 문제" 비판
2023.09.18 12:14 댓글쓰기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로 급여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형외과 의사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18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별급여 재평가 주기에 맞춰 실시한 PN 항목 치료재료 적합성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2020년부터 선별급여 대상으로 환자가 80%, 건강보험에서 20%를 부담하는 한편, 6개월에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환자 본인부담률이 90%로 변경되고,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어 6개월 이후 투여에도 제한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됐으며,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의원에서 골관절염 치료 '보완 요법' 차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무릎 관절염에 대한 기존 비수술요법 중 하나인 관절강 내 주소는 증상 조절이 안 되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 있어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개월 간격으로 1회 혹은 3회요법의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이 많고, 최근 PN 제제 주사나 콜라겐 제제 주사가 개발돼 임상현장에서 효과에 만족하는 의료진과 환자가 많아 사용량도 증가 추세"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선별급여 3년이 경과해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요구도는 더 증가한 상태"라며 "그런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된다면 일선 진료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가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회는 반감기 관련 임상적 근거자료를 확보할 충분한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재사용에 제한을 가는 데 대해 문제제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가 유효성과 안전성을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최소한 2~3년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적 요구도 변화를 추적하며, 임상 근거자료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반감기 근가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사용에 제한을 걸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분개한다"며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다면 현행 선별급여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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