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정자기증자 보호법' 대표발의
남성 난임환자 증가 속 정자 기증 활성화 기대
2023.09.21 17:47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자기증자도 난자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남성 난임 진료인원은 2018년 10만1996명에서 2022년 11만2146명으로 늘었다. 증가율은 무려 10.3%에 달한다.


가장 많이 증가한 질병은 무정자증, 정자부족증 등 남성불임으로 2018년 7만9742명에서 2022년 8만7277명으로 7535명(9.4%) 늘었다. 


이어 음낭정맥류 2565건(20.1%), 정낭 협착 등 남성생식기관 기타 명시 장애 597건(24.5%) 순으로 증가했다. 

 

남성 난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 기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이번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통해 '난자 기증자의 보호'를 '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로 변경코자 했다. 

 

신현영 의원은 "정자기증자 보호 규정 마련은 정자 보관 및 기증이 제도권 내에서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심각한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남성 난임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난임 부부의 출산 기회 보장을 비롯해 인구 감소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