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판정 장기요양기관 70개소 '23억 지급'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안받으면 '가산금' 수령 가능
2023.11.01 08:27 댓글쓰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1년 정기평가에서 평가가산금을 받은 3224개소 중 70개소에서 학대가 발생했다.


하지만 학대 발생 시설에 지급한 가산금은 23억원에 달했다. 학대판정을 받더라도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대판정을 받은 시설 1237개소 중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248개소(20%)에 불과했다.


실제 전북 한 의료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가 피해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 두 차례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로 판정을 받았으나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가산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해당 금액은 환수되지 않았다.


또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최근 5년간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가산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은 0곳이었다.


최혜영 의원은 “학대 피해 노인은 치매 등으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집중 돌봄이 필요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다”며 “어르신을 학대한 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평가 가산금 지급기준 재정비 및 노인학대 판정 기관 재조사 등 하루라도 빨리 문제를 해결할 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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