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잇단 투신·사망…책임 소재 공방
금년 3월 인천 이어 안산·포항·김해서 발생…병원장 관리소홀 제기
2023.11.09 13:40 댓글쓰기



최근 정신병원 환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잇단 사고에 병원들도 책임 소재를 놓고 분쟁을 겪는 모습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경남 김해시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탈출을 시도하다 다치고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8월 28일에는 오후 4시 55분께 김해시 정신병원 6층에서 무단이탈을 시도하던 60대 환자가 추락해 숨졌다. 환자는 흡연실 창문을 뜯고 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해 탈출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


이후 병원 관계자가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는 전날인 27일에도 탈출 소동이 있었다. 오전 4시 50분께 60대 환자는 5층 화장실 창살을 훼손하고 옷가지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다쳤다.


환자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에는 경북 포항 한 정신병원 50대 입원 환자가 4층에서 떨어져 숨졌고, 3월에는 인천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2명이 추락해 다쳤다.


정신병원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병원들도 책임 소재를 놓고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4월 40대 환자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이 병원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 원장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정신병원 원장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원장은 병원 내 시설물 관리자로서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 병원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한 환자 유족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던 환자는 2022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는 중이었고, 산책 시간 홀로 투신해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이 환자를 돌보지 않았고, 병원 창문에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았다며 2억 여원을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병원 창문도 관련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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