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사, 짬짜미 연봉 '네트제'…부작용 증가
퇴직금 감액 산정 등 민원 발생 빈번…고용노동부 "의료기관 주의" 당부
2024.01.17 12:16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병원계의 암묵적 관행인 ‘네트제(NET)’ 임금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계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병원들이 의사 확보 수단으로 네트제 임금을 제시하지만 추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소위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계약 당사자인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네트제’는 실수령액을 미리 확정 짓고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및 세금을 병원장이 모두 부담하는 임금체계로, 봉직의사의 고연봉을 맞추기 위해 정착돼 왔다.


가령 병원이 급여 3000만원을 제시했다면 의사의 실수령액도 3000만원이다. 즉 병원이 의사가 부담할 각종 세금을 책임지고, 세후 지급받을 금액을 깔끔하게 보장해 주는 방식이다.


세금 부담 없이 실수령액을 많이 받으려는 의사를 확보할 수 있고, 의사 입장에서는 복잡한 세금 계산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상호 합의에 의해 네트제가 관행화 돼 왔다.


하지만 이러한 네트제를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들의 퇴직금 분쟁이다.


통상 퇴직금 정산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세후 기준인 네트제로 계산할 경우 퇴직금이 줄어 의사들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등 병원 측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다반사다.


병원 측은 봉직의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에 의한 추가 부담에 대해 병원과 의사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얼굴 붉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고용노동부는 일단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임금 계약 방식의 위법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변칙적 계약인 만큼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이지만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다.


또한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일부 병원들이 네트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하는 사례도 적잖다.


노동부 관계자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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