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前 비대위원장, 면허처분 집행정지 항고 기각
박명하 前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지난달 27일 항고심 기각
2024.07.08 15:16 댓글쓰기

김택우 전(前)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는 지난 7월 5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김 전 비대위원과 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


김 전 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은 정부 처분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4월 기각됐다.


법원은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