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교육기관 공모…政, 신고의무제 운영 활용
법인대표·종사자 등 대상 교육…"제약사 내부 진행 보수교육 철저히 검증"
2024.09.05 06:08 댓글쓰기



정부가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 내달 19일 시행되는 CSO 신고 의무제 운영에 활용한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관련 전문성, 해당 교육 경험, CSO 신고제 도입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확보 등이 교육기관 선정에 주요 잣대가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CSO 교육기관 지정 공모를 내고 오는 6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정 결과는 교육 세부 계획서 등 신청 서류 심사·선정 후 이달 개별 통보된다. 


4일 약무정책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교육기관을 단수(1곳) 선정할지, 복수로 선정할지 아직 확정치 않았다. 일단 공모 신청서를 받은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수 선정의 경우 실효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제약사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보수교육도 CSO 신고제 의무교육으로 인정되는 만큼 여러 교육기관 선정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실효성 검토는 선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CSO의 수요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기관 선정 결과는 추석 연휴 이후 10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한 CSO에게만 지자체 신고 자격을 부여하고, 제약사 등으로 부터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CSO 신고제 시행에 따른 조치다.


교육대상은 CSO 법인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다. 법인이 아니면 CSO 종사자가 교육 대상이다.


약무정책과는 “제약사들이 지나치게 의약품 유통질서 교육 등 부담을 지게 된다는 민원을 수용한 부분도 있다”면서 “제약사 내부 보수교육 인정시 신뢰성 등에 대한 비판은 교육기관 선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코프로모션 도매상도 CSO 별도신고 ‘의무’ 


도매상도 제약사 코프로모션(공동판매)처럼 판촉영업을 하려면 CSO 별도신고를 해야 한다. 


전통적인 도매상으로서 역할만 하는 경우 CSO 신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겠지만, CSO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하려면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판단에서다.


약무정책과는 “도매업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의 문제라고 보면 된다. 제약사의 제품설명회 같은 업무는 사실 도매업체가 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의 영업을 수행하려면 CSO 신고를 해야 한다. 마케팅 영업, 판촉활동 등이 신고기준이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과거 안전상비약 편의점 등록 사례 등을 참고해 구체적인 방법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다. CSO 선(先) 신고 후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을 6개월 유예했지만, 가능한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약무정책과는 “10월 19일 법 시행 이전에 CSO들이 사전 신고절차를 완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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