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PN주사 급여 '제한'…의사·제약사 '반발'
정형외과 "의사 진료권·환자 선택권 침해"…파마리서치 "법적 대응"
2024.10.31 04:52 댓글쓰기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 7월부터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성분 주사제에 대한 급여 적용이 제한한다.


해당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도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에 나서며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급여기준 개정'을 위한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PN주사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지난해 7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되면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존 관절강 주사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80%이며 6개월 내 5회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관절강 주사를 맞는 환자는 6개월 주기로 반복적으로 주사를 투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환자 본임부담률은 90%로 상향 조정되며, 6개월 내 5회 투여만 인정된다. 1주기 투여가 끝나면 더 이상 주사를 투여받을 수 없다. 


비급여 투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주사를 맞을 수가 없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PN주사를 주로 사용하는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크게 반발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도 필요하면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재전환보단 급여 범위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려고 한다"며 "의사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태도"라고 성토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 중인 PN주사제 시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환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1주기 투여 외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처방 시장 규모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N시장을 이끌고 있는 파마리서치는 30일 콘쥬란 급여 축소에 대해 행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파마리서치는 국내에서 가장 먼저 PN주사제를 출시했으며, 시장 점유율도 높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주요 학회에서 현장에서의 콘쥬란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마리서치는 복지부의 PN주사 급여기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대원제약, 유한양행, 동국제약, 휴메딕스, 환인제약, 비보존제약 등도 해당 성분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업체들도 이번 고시 개정으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복지부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행정소송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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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조혜지느 11.02 00:20
    윤석렬 진짜 하야해라.
  • 10.31 09:10
    돈이문제지. 환자도. 의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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