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이나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분원 설립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결격 사유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포함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13개 개정법안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먼저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작년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수립한 ‘의료개혁 4대 과제’ 후속조치다.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전문병원 관리를 강화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환자의 생명 및 건강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됐다.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 확대됐다.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이 명시됐고, 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국민에게 평가정보를 제공, 의료기관 스스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강화돼 국가 전반의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 밖에 이날 국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후준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