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2025년 의대 정원' 의제를 포함한 간담회 개최 등 적극 대화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의대 정원 조정법' 심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오는 23일 민주당 김윤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곧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해당 법안들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까지 쾌속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7일에는 본회의도 잡혀 있어,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연내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해당 법안들은 2026년 의대 정원 '감원'을 포함 정원 조정을 골자로 한다.
지난 11월 발의된 강선우 의원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해 적정 인원을 심의·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칙에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이전학년도의 증원 규모로 사회적 부작용 등이 발생했을 때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의료계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또 국회의 견제 장치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별 수급추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지난 9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대 정원 감원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6학년도 입학정원을 새로 정하고, 해당 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한다.
또 수급추계위원회에는 각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전문분과위원회와 합리적 추계방법론을 구축토록 하는 '수급추계방법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2026년도부터라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급 추계와 배정에 기반해서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