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 개시"
오늘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미상정 반발…"151명으로 탄핵 가결 가능"
2024.12.24 11:41 댓글쓰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으로 보여 정국이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정도로 불안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이 바로 한덕수 총리에게 준 마지막 시한”이라며 “내란수괴 꼭두각시라는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역사에 남느냐, 아니면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한 공직자로 남느냐는 전적으로 한 총리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24일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 두 법안의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되냐"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가 국회의원의 과반인 151명인지 3분의 2 이상인 200명인지를 두고 이견이 있으나, 민주당은 151명으로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151명),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은 일반 의결정족수, 즉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능하다"며 "한 총리 탄핵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말은 틀렸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윤석열이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명의 대통령이 존재할 수 없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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