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전이 장기화 조짐이다. 휴젤이 승기를 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항소로 연방항소법원(CAFC)으로 전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정 및 도용 관련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심결 이후 메디톡스 측 항소에 대해 “이해관계자로 소송에 참가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12월 보툴리눔 톡신의 균주 도용 소송과 관련해 휴젤 손을 들어준 ITC의 결정에 불복하며 연방 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했다.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ITC의 최종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5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미국 관세법 337조를 들어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미국 내 수입·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이어 휴젤, 휴젤 아메리카, 파트너사 크로마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적 재산권에 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ITC는 지난해 6월 예비 심결, 그리고 10월 최종 심결 모두에서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디톡스는 항소를 결정했고, 소송전이 CAFC로 넘어간 것이다.
휴젤 측은 "CAFC 항소심은 메디톡스와 ITC 간 행정소송으로 당사는 이해관계자로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용과 관련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ITC 결정에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휴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소송 장기화에 따른 리스크는 상존한다. 당장 주가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고, CAFC가 메디톡스 항소 인용 시 휴젤 보툴렉스(미국명 레티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하다.
메디톡스는 관계자는 "항소 결정과 관련해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이번 항소는 CAFC와 진행하는 것으로 ITC 소송 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