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징역 6년' 구형
역가조작·간접수출 등 전현직 임직원도 각각 '10월·3년'
2025.01.15 05:16 댓글쓰기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메디톡스 대표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판사 권노을)은 최근 메디톡스 법인과 베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 검정 체계를 위협하고 소비자를 우롱한 사안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식품의약안전처는 지난 2019년 메디톡스 일부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액을 사용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뢰에 따라 검찰은 이듬해 A씨 등을 약사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구체적으로 정현호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보톡스 제품 메디톡신을 만들어 유통하고, 원액 및 역가(효과 강도) 정보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메디톡스 전(前) 공장장 박모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징역 6년, 함께 공모한 혐의를 받는 공장장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해외사업팀장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 그리고 메디톡스 법인에는 벌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 정현호 대표는 재판에서 "메디톡신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액 성분 및 안전성 문제도 다툼의 여지가 있고,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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