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휴온스·라이트팜텍 '일부 품목' 회수
식약처, 제조방법 변경 미신고·포장 오류 등 사유 조치
2025.02.05 12:55 댓글쓰기

알리코제약, 휴온스, 라인트팜텍의 일부 품목이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리코제약 치매치료제 '알셉트정5mg(성분명 도네페질염)' 일부 제품이 주성분 제조원에 대한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제조돼 회수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알셉트정5mg 가운데 23002(2026-05-31), 23003(2026-05-31) 등 2개 제조번호가 대상이다.


회수 사유는 '주성분 제조원 등 제조방법 변경 미신고에 따른 영업자 회수'다. 약사법에 따르면 주성분 제조원이 변경될 경우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변경 신고도 해야 한다.


휴온스의 해열·진통제 주사제인 '아모부로펜프리믹스주(성분명 이부프로펜)' 일부 제품도 영업자 회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제조번호 'FVS24008'에 대한 회수 사실 공표를 명령했다. 


해당 제품이 영진약품의 해열·진통제인 '데노넥스주'의 2차 포장자재로 일부 포장된 것이 확인되면서 영업자 회수가 결정됐다. 이 제품은 JW생명과학에서 위탁제조 중이다. 


투석환자에 널리 쓰이는 라이트팜텍 '칼레그나정25mg'(시나칼세트)도 회수된다. 대상 제조번호는 23001(2026-05-22)이다. 


회수 사유는 해당 품목에 N-니트로소시나칼셋 불순물이 한시적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된 데 따른 우려로 내려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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