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구성과 관련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보건학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의사 등 특정 이해당사자 일방이 의견을 주도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신영석 교수는 추계위를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그 비율을 전문가 3분의 1, 소비자 추천 전문가 3분의 1, 공공분야 3분의 1 등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위원장은 공공 분야 대표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신 교수는 "직역별 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각각 하지만, 가입자 대표와 공공 대표는 모두 직역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고 해당 직역이 각각 위원을 구성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계위가 운영 및 독립성 확보 필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정부 몫"
추계위 독립성과 자율성도 쟁점이다. 신영석 교수가 추계위가 정부로부터 운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건 의료계와 공통된 주장이지만, 최종 의사 결정은 정부에 있어야 한다고 봤다.
신영석 교수는 "추계 결과를 심의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가 최종 의사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사실상 의결권을 갖는 추계위가 지켜야 할 원칙으로 이해당사자 한 쪽이 의견을 주도하는 구성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꼽았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의사단체 전체가 의대정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황에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윤 의원안처럼 추계위 방법론분과위원회,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를 두고 직종별 전문분과위원회에서 의사 과반 참여를 보장하면 현장성과 객관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20년 400명 증원 발표 시점에서 의료계가 받아들이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치 등을 노력했다면 작금의 의정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특권의식과 떼쓰기보다는 절차에 따른 협상이 존중받는 문화가 정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