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의사 등 전문가가 과반 이상 참여하고 추계위가 실질적 의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위원 구성과 의결권의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는 위원 구성이 더 중요하다는 공통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이 결과적으로는 의결권 부재의 단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추계위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안덕선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은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총 12인의 의료계, 보건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진술이 끝난 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계 진술인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해 물었다.
남 의원은 "관련 직종이 과반 이상 참여하고 의결권을 갖는 것 둘 다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둘 다 요구할 건지 한가지를 선택할건지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원장은 "3분의 2 정도의 전문가 참여가 더 중요하다. 고도의 정책결정을 위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정책 결정의 최종권한은 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다. 이에 그 논의가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인원이 중요하다"며 "의결권 부재로 인한 의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 교수도 "추계위의 전문성 담보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진술에서 "의사의 참여가 굉장히 많아야 한다. 의사 중에도 이견이 있고, 독립적인 의견을 양심에 기반해 낼 수 있는 분들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사회과학자인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교수 제언과도 결을 같이 한다.
장부승 교수는 진술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강요할 수 없다는 신뢰를 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의사 수급추계 시 만장일치로 의결하되, 회의를 거듭해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의결정족수를 전체 구성원 5분의 3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추계위 구성 시 의사를 과반으로 하되, 사용자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병협) 추천 위원은 제외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주 병협 부위원장은 진술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는 약 48%, 간호사는 92%가 종사하고 있는 분포를 고려하면 병원계가 추계위에 참여할 당위성이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