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례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응급실 등 긴급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판사 한소희)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4일 밤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씨가 주사바늘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격분해 "기○○", "씨○○"이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또 갑자기 바지를 벗겠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응급환자 진료가 방해됐다.
재판부는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뤄져야 하는 곳으로서 응급의료종사자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보면 A씨를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시간 내내 소란을 피운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응급실 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을 폭행하거나 욕설·협박하는 경우 의료진이 진료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응급실 내 소란과 진료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 한층 강화된 상황이다.
최근 병원 내 다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사례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판사 성기준)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11시경 대구 한 의료원의 안과 외래 검사실에서 빠른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직원 D씨에게 "여기가 직장 내 괴롭힘 하는 곳이 맞아요?"라고 큰 소리로 항의했다.
이어 내원한 환자들을 향해 "이 사람들 무슨 사람들인지 알아요?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라고 외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진료 업무가 방해됐다.
재판부는 "C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가 한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진료시설에서도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언이나 소란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응급환자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