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치료 제한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선의의 환자가 피해를 입고 행정편의에 치우친 방안이다. 의사의 특별 소견 시 예외를 허용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보험금 상향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장기치료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의견수렴기간이 7월 30일 종료됐다.
이는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 상해 정도 및 치료경과 관련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토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보험사는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상해일로부터 8주 내 검토 결과를 통지해야 하고,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의·조정 신청을 보험사에 요청할 수 있다.
김 회장은 이미 현장에서 보험사의 무리한 치료종결 강요 등으로 환자들이 치료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선의의 환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심사 결과에 불복하면 보험사가 스스로 민원을 조정기구에 회부하고 7일 이내 판단을 받도록 해 환자가 행정적·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오롯이 떠안도록 만든 행정 편의에 치우친 설계"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8주로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고 봤다. 일례로 국토부가 개정 취지에서 예시로 든 '염좌'는 8주 이상 치료하는 경우가 실제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8주에 끝내도록 하는 것도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렇게 추진한다면 의사의 특별 소견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8주 치료 제한은 의학적 근거 없어···의사 특별소견 반영 등 유연조치"
"자동차보험 심사, 환자 상태 잘 아는 정형외과 전문의 역할 중요"
"의료전문성 저해 시도 지속···자보심의회 非의사 위원장 반대"
경상 교통사고 환자의 자동차보험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 주장이다.
그러나 비단 이번 입법예고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관련 결정에 있어 의료전문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김 회장은 지적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최종 심의 기관인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회)'는 보험업계 대표 6명, 의료계 대표 6명, 공익 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 초 이 심의회를 새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려 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환자 상태를 직접 아는 의사가 위원장이 돼서 다뤄야 하는데,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아 다수결로 결정하는 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심의회 존립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심의회 사무국 업무 또한 국토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것도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모인 이익단체 성격이 큰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객관적인 제3자 기관이 아닌 이익단체에 권한을 주면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정책이 계속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문가 단체가 마땅히 관여해 판단할 영역에 관료들이 앞장서 제도를 뒤흔들고, 그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등을 비롯한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방향성에 발맞춰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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