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염료 관리체계' 부실
이쑤시개·나무젓가락·치실과 함께 관리···"미신고 업체 실태조사"
2025.10.20 11:48 댓글쓰기

비의료인의 문신행위를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신에 쓰이는 염료의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원화된 문신용 바늘과 염료 관리주체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신용 염료 관리는 시작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침습성을 고려해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똑같이 피부에 침습하는 문신용 염료는 복지부가 아닌 식약처가 의료기기가 아니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염료를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치실 등 일회용품과 함께 관리하게 되는데, 시술 재료의 성격에 비해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져 현장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6월 위생용품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식약처는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시설 기준 및 수입·유통 실적을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11개소(제조 9, 수입 2)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환경부에 신고된 제조 및 수입업체 105개소(제조 58, 수입 54, 제조·수입 겸업 7) 대비 약 10%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지난 9월 말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18개 업체는 이전·폐업 등으로 점검 자체가 불가능했다. 


점검이 이뤄진 5개 업체 또한 단순히 영업신고를 안내받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인 개선계획이나 사후관리는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A업체의 경우 현재는 수입을 하지 않고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단순 판매만 진행하고 있었는데 “향후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올해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42건으로 2022년 2074건 대비 2%에 불과하다. 


연간 1000건 이상을 예상했던 무균·정밀 수입검사는 단 1건만 이뤄졌고, 나머지 41건은 벌크 상태로 제품 수입검사를 하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겠다는 조건으로 수입됐다.


김선민 의원은 “불량 염료는 편평사마귀, 육아종, 수은중독, 아나필락시스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며 “문신 특성상 바늘 못지않게 염료 안전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기초적인 ‘업체 현황 파악’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며 “문신사법 시행까지 앞으로 2년이 남은 만큼 서둘러 안전관리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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