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노인의학 전문가'를 책임지고 양성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를 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고령환자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소 의원은 "노인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인력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노인의학 등 필요한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고령 환자의 급성 질환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 생활방식 지도,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모니터링 등 일상 속 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국가가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진료비가 52조원을 넘어서며 전체 진료비의 44.9%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양성해서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어르신들 의료와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법 통과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법은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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