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수련 의사’들의 무분별한 개원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9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28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전문의에 의한 피부과 진료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개원면허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상당수 개원의들이 의과대학 졸업 후 수련 과정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돼 발생하는 의료 질 관리와 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될 수 있다는 진단에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수익 기획정책이사는 현행 면허 체계가 지닌 맹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이사는 “현행법상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곧바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전문적인 수련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미용 시술 등에 치중하는 ‘위장 의원’이 급증하면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의대 졸업 후 최소 2년 이상 내실 있는 임상 수련을 거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권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전문의가 아님에도 간판에 ‘피부과’를 표기해 환자들을 현혹하고, 부작용 발생 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상당수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해 '
실제로 의사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자 21%가 비전문의를 전문의로 오해하고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판 표기 모호함과 포털사이트 검색 알고리즘이 이러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서 피부과 검색 시, 광고 자본을 투입한 비전문의 기관이 상단에 노출되는 ‘다크 패턴’이 만연해 국민의 올바른 의료기관 선택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더불어 ▲미용 시술 시행 일반의 대상 ‘필수 교육 이수제’ 마련 ▲비전문의 의원 간판 내 ‘진료과목’ 표기 제한 및 식별력 강화 ▲포털 내 전문의 필터 기본 활성화 등 다각도의 정책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아토피, 건선, 피부암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피부과 영역 수가를 현실화해 전문의들이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상주 회장은 “피부 진료는 단순히 미용영역이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과 질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인 전문 의료행위”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개원면허제 등 제도적 혁신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2000여 명의 피부과 전문의가 참석한 가운데 74개 학술 세션이 진행됐다. 의사회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검증된 전문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부과 전문의 찾기’ 서비스 고도화 등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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