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법원 ‘벌금형’
의협 한방특委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 올바른 사법 정의 구현”
2026.04.08 12:03 댓글쓰기

한의사가 약침시술 시 리도카인을 혼합해 주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에 이어 법원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이라고 또 다시 판결내린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판결도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리도카인을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서, 그 효능과 약리작용,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 등에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시행되는 모든 침습적 의료행위 역시 국제적 기준을 갖춘 인증된 교육기관을 통해 충분하고 올바른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내 한의과대학은 지난 2012년 세계의과대학명부에서 삭제된 바 있으며, 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전통의학은 현대의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평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의사들이 약침 치료 과정에서 리도카인을 혼합해사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단체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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