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계속심사로 보류된 데 대해 의료계는 국회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했다.
21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소위 통과를 저지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 우려가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협회 반발로 인해 일단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계속심사는 종결이 아니라 보류”라며 “앞으로도 법안 추진 시도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예의 주시하고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19일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국회 소위원회 법안 상정 시도에 맞서 국회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법안 심사 보류를 두고 일각에서 의료단체가 ‘근거 없이 민생입법을 방해한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민생 외면이 아니라 민생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성근 대변인은 "환자안전 공백과 현장 책임 혼선,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 저희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본질적인 민생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또 입법이 없으면 방문재활, 나아가 통합돌봄이 되지 못할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서 방문재활이 명문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합돌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서비스 설계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지도·감독이 배제된 의료행위는 환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개정 외에 대안이 있지만 굳이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만으로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식에 집착하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성 입법 시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통합돌봄 성공을 위한 입법이라기보다 특정 직역 업무범위 확대를 앞세운 졸속 입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굳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포퓰리즘성 입법 시도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면서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은 현장 의료전문가들과 충분한 숙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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