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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공지능(AI) 육성 핵심으로 꼽히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국회, 지자체가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보건의료데이터는 그 중요성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로 분류되면서 제도적으로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속돼 왔다.
아울러 최근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의 원활한 활용 촉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도 총력 지원…실증 사업부터 규제 완화까지 전방위 가속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정부도 부처별로 지속 가능한 데이터 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개 의료기관, 3개 플랫폼 인프라 기업, 18개 데이터 수요기관과 함께 ‘의료데이터 스페이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산형 구조 및 합의된 규칙 하 데이터를 안전하고 통제된 방식으로 공유·활용하는 연합형 데이터 활용 체계로 참여 유인을 기반으로 참여자 간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활용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이 종료되는 오는 2028년까지 31개 이상 의료기관과 50개 이상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데이터 스페이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직접적인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안 논의에 나섰다.
또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과 함께 제도 개선 및 ‘디지털 헬스케어법’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기본계획을 인공지능 환경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규율 체계로 전환하며 모양새를 갖췄다.
일률적 규제로 법령 준수가 어렵고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규율하는 원칙 중심 보호체계로 전환한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 지원 사격…‘디지털 헬스케어·보건의료정보법’ 발의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입법 지원에 나섰다.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등에 관한 용어 개념을 정립하고 서비스 진흥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보건의료 분야 유관 법률과 관계도 정리했다.
특히 사망자 보건의료데이터 2차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했다. 사망자 보건의료정보데이터는 질병 경과와 완결 정보를 모두 포함해 AI 학습에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권 의원은 토론회 주최해 보건의료데이터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산업부와 과기부에서도 유사 법안이 발의된 만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올해 안에 법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도 가세…대구시 ‘통합 심사’·경기도 ‘데이터 개방’ 눈길
지자체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3일 개최한 ‘2026 메디엑스포 코리아’에서 5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1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데이터 활용 활성화 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케이메디허브와 함께 기업의 다기관 의료데이터 수요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동 IRB·DRB’ 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 병원마다 거쳐야 했던 심사 절차를 1회의 통합 심사로 일원화하고 기존 건별 30일 이상 걸리던 심사 기간을 통합 20일 이내로 단축해 비용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경기도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보유한 200만 건 규모 의료데이터를 의료AI 개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메인텍㈜, 스카이엑스㈜, ㈜봄젠, ㈜식지피티, 솔티드㈜ 등 5개 기업이 솔루션을 개발하며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데이터 제공과 더불어 의료진 전문 자문, 실증 연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해 지금도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운영체계 및 기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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