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일 91개 지부, 103개 의료기관·업체를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진행해 온 2026년 산별중앙교섭, 특성교섭, 산별현장교섭이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청 대상은 고대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등 민간·사립대병원 14개 지부 23개 의료기관, 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2개 지부 5개 의료기관,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 공공병원 6개, 대한적십자사 26개, 지방의료원 26개, 민간·중소병원 14개, 정신·재활·요양병원 3개 등이다.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오늘(8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올해는 단순한 임금교섭을 넘어 보건의료 현장 인력 위기와 지·필·공의료 구조적 위기,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문제를 함께 제기하는 투쟁”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올해 산별교섭투쟁 및 현장교섭 핵심 요구로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와 인력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법정휴가와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와 불법의료 근절 ▲주5일제 전면 시행과 주4일제 시범사업 ▲야간근무 제한과 교대근무 개선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노조법 2조 개정 취지에 따른 원청 사용자 책임과 집단교섭 ▲산별교섭 제도화와 산별협약 효력확장 제도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표준생계비 확보와 생활임금 보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임금인상 요구로 총액 대비 6.36%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1만3303원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의정사태 회복세가 2025년 뚜렷했던 점에 비해 일선 노동자에게 연속된 부담이 가중됐던 점에 따라 정당한 보상과 인력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의료현장 인력 산정은 법정휴가, 공휴일, 연차휴가, 육아휴직, 병가, 교육 등 실제 환자 대면 업무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교섭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다.
노조는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원청 집단교섭과 표준 노동조건협약을 통해 고용 안정과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기간 동안이라도 사용자와 정부가 결단한다면 언제든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노조는 “조정기간 안에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월 23일부터 산별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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