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년째 1만5000원에 묶여 있는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초진진찰료가 이미 기준금액을 넘어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유명무실해진 노인외래정액제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1995년 어르신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18년 계단식 정률제로 개편됐다.
다만 정액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2001년 1만5000원으로 조정된 이후 25년간 한 차례도 변경되지 않았다. 의협은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의협은 “현재 의원급 초진진찰료는 1만8840원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이미 넘어선 상태”라며 “통상적인 진찰만으로도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물리치료나 각종 검사 등 추가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더욱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률제 구간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0~3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과정에서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 증가를 경험하거나, 이를 둘러싸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6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 적용 대상이 10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급격한 고령화와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비 부담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25년 전 기준에 묶여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해 1000만명 어르신들 의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외래정액제는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 의료비 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적 사안”이라며 “대국민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들 의견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국 각 시도의사회와 회원 의료기관에 서명지와 홍보 포스터를 배포해 진료 현장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9월 15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 뒤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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