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레테브모캡슐·빌로이주’ 급여화
‘파드셉주+키트루다주’도 적용…“희귀·소외암환자 치료접근성 향상”
2026.09.30 12:01 댓글쓰기



오는 10월 1일부터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치료 신약 ‘레테브모캡슐’ 및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 1차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희귀・소외암환자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안건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유전자 변이 희귀 폐암 ‘레테브모캡슐’…절제 불가능 진행성·전이성 위암 ‘빌로이주’


먼저 희귀 유전자 변이(RET 융합)로 야기되는 비소세포암과 갑상선 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희귀 유전자 변이 비소세포암은 폐암 환자 중에서도 1~2%의 환자에게만 발병되는 희귀한 암종으로 국내 환자 규모가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신약 ‘레테브모캡슐’은 기존 치료제인 세포독성항암제와 달리 해당 암세포만을 특정해 공격하는 표적 항암치료제인 만큼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치료 효과성을 높였다. 


또 주사제가 아닌 먹는 약 형태인 만큼 매번 병원을 방문하여 장시간 대기했던 환자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치료를 위한 신약 ‘빌로이주’ 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위암은 5년 상대 생존율(2019~2023)이 78.6%에 달한다. 하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의 경우 중앙생존기간이 6~10개월, 5년 상대 생존율도 10% 내외에 불과할 정도로 치료가 까다로웠다. 


신약  ‘빌로이주’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률 41% 감소, 전체 생존기간 약 2배 연장 등 치료 효과성을 입증한 만큼 환자 치료비 부담 완화와 생명 연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요로상피암 1차 치료 ‘파드셉주’+‘키트루다주’…“타 제약사 신약 간 병용요법 첫 사례”


전체 암 발생 중 약 2.5%를 차지하는 소외 암종인 요로상피암 치료를 위해 신약 ‘파드셉주(한국아스텔라스제약)’과 기존 약제 ‘키트루다주(한국엠에스디)’의 1차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로상피암은 다른 암종에 비해 질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기존 약제인 키트루다주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요로상피암 환자들은 첫 치료 단계부터 키트루다주를 사용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차세대 신약인 파드셉주와의 병용 치료까지 건강보험 적용의 혜택을 받게 된다. 


암세포만을 정밀 공격하는 파드셉주와 암 환자의 면역세포를 강화해 치료를 돕는 키트루다주는 작용 방식이 서로 다른 만큼 병용요법을 통한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임상 결과에서도 기존 치료 방법 대비 전체 생존 기간이 약 2배 연장되는 등의 성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 이번 보험 적용 확대는 서로 다른 제약사가 특허를 낸 신약 간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사실상 첫 사례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현재 관련 법령상 제약사와 보건당국은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하고,두 제약사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귀·중증질환자 치료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승적 목표 아래 타협을 도출할 수 있었다. 


정부는 이번 선례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신약 간 병용요법 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고액의 약제비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환자와 가족 부담을 덜게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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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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