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유한회사가 제기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김석범)는 원고들의 위약벌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토록 했다.
이번 소송은 한미사이언스의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발생했다.
원고들은 신 회장이 사업 참여에 합의한 뒤 이사회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 4자 협약을 위반했다며 총 600억원의 위약벌을 청구했다.
시니어케어 사업 불참 결정 이후 소송
신 회장 측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2025년 6월 반포 시니어케어 사업 참여를 논의했다.
1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전제로 사업 참여를 검토하는 조건부 승인안이 이사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2차 이사회에서는 서울성모병원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6대 4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원고들은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이 기존 합의를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당초 승인이 병원 측 협력을 전제로 한 조건부 결정이었으며, 사업 불참 역시 이사회의 논의와 표결에 따른 결과라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는 분명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밝혔다.
신 회장 측, 사업 추진 과정 이해상충 문제 제기
신 회장 측은 사업 투자자와 한미사이언스 주주·이사 간 이해관계를 이유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사업 투자를 주도한 폴캐피탈코리아는 킬링턴의 핵심 출자자다. 킬링턴의 운용을 맡은 라데팡스파트너스의 김남규 대표는 한미사이언스 기타비상무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이처럼 투자 이해관계와 주주·이사 지위가 연결된 사안에서는 사업성과 경제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업 불참 결정 이후 신 회장 개인에게 위약벌을 청구한 과정의 적절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울러 이번 판결을 이사회의 독립적인 경영판단이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평가하며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과 전문경영 체제가 더욱 확고히 자리잡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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