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운영 일당 검거…20억원대 부당 수령
광주 북부경찰서, 사무장 구속…친인척·의사 등 4명 불구속 입건
2026.10.01 20:06 댓글쓰기

(전남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일당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의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사무장 A(60대)씨를 구속하고, 그의 친인척·의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친인척과 지인인 의사와 공모해 전남광주 한 병원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린 A씨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환자 351명이 보험사로부터 총 18억8천여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의료급여 등 24억원을 부정하게 수령했다.

 

첩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해 A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24억원에 대해 기소 전(前)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고,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환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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