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페이백 이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정상·가짜진료 집중점검…면허 대여·부당 운영 개입 등 파악
2026.10.02 10:57 댓글쓰기



보건당국이 사무장 병‧의원에 이어 불법 약사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을 상대로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앞서 의료비 불법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병·의원 집중 조사를 넘어 외부 자본이 개입돼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대 의혹 창고형 약국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곽순헌 반장은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제4차 조사’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있는 창고형 약국 1개소가 대상이다.


지난 6월 시작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대상 선정은 지난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이 바탕이 됐다.


특히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의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처음으로 약국까지 확대했다.


최근 급증하는 대형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면허 대여·부당 운영 개입 등 불법의심 제보 증가가 점검 배경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창고형 약국은 비약사인 임대·의약품도매 법인이 면허 약사를 고용해 명의상 개설자로 두고, 실질적인 운영과 수익 귀속을 독점하는 등 불법 개설·운영(일명 사무장 약국)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약국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하여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라는 판단이다.


병·의원의 경우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또 외래환자로 등록돼 있으나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제보도 포함됐다.


곽순헌 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면서 “제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를 발견하면 전담 전화(129)나 이메일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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