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인 응급실 압수수색, 소아응급의료 붕괴”
의협·대구시의사회 등 의사단체 “경찰 수사 경위 해명” 촉구
2026.10.02 17:29 댓글쓰기

최근 경찰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데 대해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실 압수수색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아이 생명을 지키는 진료 현장을 강제수사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압수수색이 응급의료 현장과 환자 안전에 미칠 파장을 엄중히 보며,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여름 해당 센터에서 치료받던 환아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환아들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던 응급실까지 압수수색했다. 


의협은 “당시 센터에는 경련으로 실려 온 생후 6개월 영아를 비롯해 치료 중인 환아들이 있었고,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로 자료를 확인하는 동안 의료진은 자리를 옮겨서 업무를 진행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행 시간이 짧고 빈 공간을 이용했다고 해서 진료 현장에 대한 강제수사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압수수색 자체 필요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에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형사소송법은 강제처분을 필요한 최소한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왜 하필 진료 중인 응급실이었는지,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강제수사 절차 명문화해야”


아울러 이번 경찰의 무리한 압수수색이 가뜩이나 무너지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현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의협은 ▲경기남부경찰청의 영장 집행 이유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수사 집행 기준 마련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관련 내용 반영 등을 제안했다. 


대구시의사회도 “이런 수사 방식은 필수의료 현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 당시 의료진은 형사입건과 구속이란 사법적 압박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 재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의료진에게 큰 충격과 부담을 줬고, 이후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 및 대학병원 전공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줬다”고 했다. 


성남시의사회는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경위와 진료에 미친 영향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향후 강제수사 시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의료진이 위축되지 않고 중증 환아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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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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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10.02 23:47
    정부가 응급의료를 죽이려고 발광을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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